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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자격 혜택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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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LAUREN:) 2023. 4. 20. 14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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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:)

 

자산 형성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, 바로 '청년내일저축계좌' 사업입니다.

 

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,

자신의 주소지 시군구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

5월15일 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자격에 따라서

1.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혹은

2.근로소득정려금 36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기간과 신청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  • 신청기간 : 2023-05-01(월) ~ 2023-05-19(금)

  • 지원내용
      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23일~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       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%이하(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)
        ※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       ②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이하(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)
        ※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-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.
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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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대상 : 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.

  •    ①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~만34세 청년
        ※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39세까지 허용
       ② 근로·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~월220만원 이하
        ※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       ③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       ④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전화해서 상담해보셔도 좋겠습니다.

 

 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: 1522-3690
 - 보건복지상담센터 : 129
 - 해당 주소지 동/읍/면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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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가입희망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(5월15일부터 가능)

또는 5월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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